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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설 유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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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경복궁 옆 특급호텔 건설 유보…왜?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8.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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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한국문화체험공간 'K-익스피어런스' 조성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한진그룹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경복궁 옆 7성급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현아 전 부회장의 ‘땅콩회항’ 등 한진그룹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진그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한국문화체험공간인 K-익스피어런스를 세우고 문화체험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체험공간에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7성급 한옥호텔은 제외됐으며, 3만7000㎡ 부지에는 일본 록폰기 힐스 등과 같이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등 복합문화 허브공간이 조성된다. 인사동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항공측은 2017년까지 1단계 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지 전체가 복합문화 허브공간으로 조성되며 건물 높이는 규제 때문에 지하 3층, 지상 4~5층 내외로 제한될 전망이다.

조성배 대한항공 상무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기존호텔 부분만 제외하면 오래 전부터 해온 고민이다. 지금의 콘셉트는 약 3~4개월 전에 확정됐다"며 "사업비는 건물 규모에 따라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될 수 있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지금은 여론과 규제 때문에 호텔은 제외하지만 향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복궁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08년 2900억 원에 부지를 매입했지만 '학교 주변(200m 이내) 관광호텔 신축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에 가로막히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 후 조 회장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규제완화'를 요청해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이끌어낼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해말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야당이 관광진흥법 개정을 '한진그룹을 위한 특혜입법'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사인 관광진흥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 패키지 통과가 지연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땅콩회항,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의지에 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한진그룹이 그 대안으로 7성급 한옥호텔을 제외하고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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