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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갑질 횡포’ 여전…이물질 검출 되자 커피로 입막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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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갑질 횡포’ 여전…이물질 검출 되자 커피로 입막음 시도?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09.1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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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들 상대로 ‘밀어내기’ 후 증거 은페…“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남양유업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양은 지난 2006년에도 ‘밀어내기’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고 2013년 '영업사원 막말 파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등을 겪은 남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남양유업의 제품을 먹던 중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와 쥬스 등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남양유업,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밀어내기’ 등 슈퍼 갑질 여전

남양유업이 물량 밀어내기(구입 강제행위)로 당시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 관련 증거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남양은 2006년에도 밀어내기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2013년에도 영업사원의 막말 파문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등을 겪은 남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며 “반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말들이 많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남양유업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팜스21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대리점주들의 피해를 밝혀줄 로그기록을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남양이 지난해 일부 피해 점주에게 평균 7000만 원씩 보상한 점을 들어, 1800여 점주 전체 피해 보상 규모를 13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한 대리점주의 경우 남양측이 당시 발주 물량을 조작해서 대리점에 공급한 물량과 비교했더니 27%가 부풀려져 있었으며, 피해 규모가 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현직 대리점 컴퓨터에는 이 같은 물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가칭)' 소속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팜스21(PAMS21)'이라는 인터넷 주문 프로그램으로 대리점 주문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7월경 프로그램 업데이트 과정에서 과거 로그 파일들을 삭제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아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남양유업은 이 같은 증거 은폐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어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에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구매 강제)를 적발했는데 일부 피해 대리점이 당시 '팜스21'에 남아 있던 초기 주문 내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남양측은 2009년 7월경 주문 프로그램에서 대리점주가 주문 내역을 볼 수 없게 차단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5월 영업 사원의 막말 사건 등으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자 공정위는 “대리점 주문 내역을 5년간 보관하라”고 명령했으며, 남양은 대리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었다.

이날 피해를 호소한 한 대리점주는 "남양유업이 손해배상 입증 자료인 로그 파일을 삭제한 이유는 공정위 과징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고, 피해 대리점들이 손해를 입증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라면서 "대리점 사장들도 이 사실을 다 알지만 남양유업의 여전한 '슈퍼 갑질'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날 "우린 로그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증거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다른 대리점주 PC에 과거 로그 파일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같은 '반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액과 과징금을 합쳐 1000억원에 가까운 회사 책임 역시 증거 은폐로 사라졌다. 공정위가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하고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과징금 소송에서 지면서 피해자들을 두번 울렸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 등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남양유업 ‘떠먹는 불가리스’서 이물질 검출…커피·쥬스로 입막음 시도

남양유업의 갑질 횡포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의 제품을 먹던 중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와 쥬스 등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보자 신OO 씨의 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신 씨의 아버지가 남양유업의 ‘떠먹는 불가리스’를 먹던 중 50원짜리 동전크기의 딱딱한 이물질을 발견했다.

신 씨는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시고 이가 없으셔서 딱딱한 음식을 전혀 못 드신다”면서 “아버지가 불가리스를 드시던 중 목에서 켁켁거리는 소리를 내며 50원짜리 동전만한 이물질을 꺼내셨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또 “자칫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본사에 바로 신고를 했지만 보상같은건 못해주니 신고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신 씨의 말에 따르면 이물질이 나온 지난달 29일 본사 고객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고, 남양유업의 지점 직원이 신 씨의 집을 방문해 이물질의 반 토막을 수거해 갔으며, 2주일이 지난 13일 남양유업의 직원이 방문해 커피 두 박스와 쥬스 한 박스를 들고 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신 씨가 “제품에서 어떻게 그런 물질이 나올 수 있냐”며 “그럼 이물질은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남양측 직원으로부터 “먹으면 절대 안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또 “정확한 조사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제품으로 입막음을 시도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듯한 남양유업의 무책임한 사고 대처방식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사캐스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제품 공정상 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물질과 관련, “알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씨는 지난 14일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했으며, 현재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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