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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임원들, "주식의 고수?"…'주식매수선택권' 논란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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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임원들, "주식의 고수?"…'주식매수선택권' 논란 과열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5.12.2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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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임원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전 주식 되팔아 수 천만원대 수익 올려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인터파크 김동업 대표이사, 감동화 부사장 등 주요 임직원들이 인터넷은행 사업 추진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수 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기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직전에 이뤄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 이OO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임원직 주식매입 의혹과 관련,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이사는 지난 11월 19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당시 주당 2만 2000원대이던 인터파크 주식 5000주를 주당 4800원에 사들인 후, 매입한 5000주와 그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1만 5000주를 포함해 총 2만주를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시세인 2만 3000원대에 다시 팔았다.

이와 같이 김 대표가 주식매수권을 통해 구입한 5000주에 대한 시세차익만 해도 9300만원에 달한다.

강동화 부사장 또한 지난달 19일 주당 48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인터파크 주식 1만주를 사들인 뒤, 이틀에 걸쳐 7500주를 시세인 2만 4000원대에 매각했다. 강 부사장이 챙긴 시세차익은 1억 4700만원에 달한다.

인터파크 ENT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양선 전무 또한 지난달 19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당 4800원에 회사주식 1만 3000주를 사들인 뒤, 다음날 4000주를 2만 4500원대에 내다 팔았다. 그는 이 거래로 78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인터파크 임원진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뜻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기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직전이라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기가 절묘하게 이들이 시세 차익을 챙긴 후 발표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사업 신청을 낸 후보 컨소시엄 중 인터파크 컨소시엄만 유일하게 탈락했다.

앞서 인터파크 주식 가격은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10% 이상 뛰었으며,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 뒤 이 주식은 다시 고점대비 10% 가량 하락했다.

일각에서는 “임원들이 탈락할 것을 알고 미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며 “애꿎은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터파크 관계자 이OO씨는 “해당 임원들은 통상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을 뿐인데 우연히 시기가 겹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사업의 예비 심사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것은 금융위의 정보가 샜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임원들의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인터넷은행 사업에서 미리 탈락할 것을 알고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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