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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4.16 교과서'…전교조 '수업강행' VS 교육부 '수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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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4.16 교과서'…전교조 '수업강행' VS 교육부 '수업금지'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6.04.0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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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교조 교재사용 시 '징계처분 VS 참교육 실천'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하나 기자) 교육부와 전교조가 '4·16 교과서'를 둘러싸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를 발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16 교과서를 활용한 공동수업을 4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 집중주간'으로 설정해 수업을 강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수업교재로 금지한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관해서 법령에 근거해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라 양측간 충돌과 갈등 재현이 될으로 보인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 공동수업 및 실천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4월 16일(세월호 참사 당일)까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참사 2주기 집중 실천 주간'을 운영할 것을 선포한다"며 "세월호 공동수업은 교육자의 양심이 명하는 참교육"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실에 또다시 침묵을 강요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교육부와 우익세력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당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교조의 4·16 교과서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와 우려의 확산을 막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료 4·16 교과서 이부를 보완했다"며 "교육부는 4·16 교과서 금지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수업교재로 금지한 4·16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4·16 교과서 자체 내용이 부적절해 계기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라며 "수업교재로 활용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금지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4·16교과서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이 그대로 담겨 가치 판단 기준이 채 확립되지 않은 초·중등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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