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병무청, '병역 회피 목적 국적 포기자' 중과세 검토
상태바
병무청, '병역 회피 목적 국적 포기자' 중과세 검토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04.1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의 유승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취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병무청이 11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병무청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는 '병역 의무 미해소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안요청서에는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면 고위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됐다.

특히 가수 유승준 씨와 같이 군 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포함됐다. 군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방안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병역 의무 회피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들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병역 의무가 있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병역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관보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