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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美당국, 수십 조원 배상 합의…국내 배상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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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美당국, 수십 조원 배상 합의…국내 배상 영향은?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4.2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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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한 대당 1700달러 수준 합의…국내는 “리콜-배상계획 상당시간 소요”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이 미국 당국과 60만대에 달하는 문제 차량의 환매와 금전 보상 등 배상안에 합의했다고 22일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폭스바겐과 미국은 60만대에 달하는 문제 차량의 환매와 금전 보상 등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 금액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번 합의가 폭스바겐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캘리포니아 주 연방 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는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 , 변호인과 조작 차량을 일부 되사들이고, 상당한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타결을 했다고 전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합의 사항에는 오염물질 추가 배출의 시정을 위한 기금을 포함한다면서 폭스바겐이 청정 자동차 개발을 촉진하는데도 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방지법에서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의 예비심리가 시작되면서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에 21일까지 리콜 내용에 합의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폭스바겐은 작년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미국 당국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일부 언론은 리콜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폭스바겐이 자동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환매와 금전보상 등 우대조치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먼저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환매에 응하는 한편 소유자에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은 57만대에 달하며 이중에는 고급차인 아우디의 일부 차종도 포함됐다.

◇폭스바겐-美당국 10억 달러 합의…배상규모는?

폭스바겐과 미국 당국이 배기가스 조작 배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배상 규모 및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배상 금액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이번 합의 금전보상은 대당 1700달러 정도로 총 비용은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폭스바겐은 부정조작으로 미국에서만 1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약 11조35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미국 청정공기법 위반에 따른 징벌금 200억 달러는 별도로 부과된다.

워버그 리서치는 폭스바겐이 전 세계적으로 부담할 손실액은 323억 달러(36조6605억 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폭스바겐은 일단 리콜과 소송 관련 대책비로 67억 유로(8조59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배상 총액은 결정됐지만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 소유주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배상 액수에 대한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차량 소유자들은 폭스바겐사로부터 차량 수리를 받거나 환불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차량의 연식과 엔진 모델에 따라 다르다”며 “이번 배상금은 폭스바겐사의 더 큰 전체 배상액 중의 일부이며, 차량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하는 계획도 아직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의 차량들은 법정 한도의 40배가 넘는 산화질소가 포함된 배기가스를 아직도 뿜어내며 운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해당 디젤 차량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한 대당 1700달러 수준으로, 최신형은 수리비가 적겠지만 32만5000대의 구형 모델은 수리 여부에 따라 마일리지와 성능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은 22일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감사이사회를 소집하고 오는 28일에는 2015년도 결산 발표를 앞두고 있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보상 규모는?…“리콜-배상계획 상당시간 소요”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1일(현지시간)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10억달러(약 1조1350억 원)가 넘는 피해 배상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소비자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만2000대 소유주들에게 1인당 5000달러(566만2500만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으며, 국내 소비자 보상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리콜 계획서’도 환경부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관여된 차량은 12만대에 달하며, 리콜 계획서는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두 차례 퇴짜를 맞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나라별 제도 차이와 시장 규모 차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정부차원의 민사소송이 없으며,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부실한 리콜계획서 제출을 이유로 형사소송만을 제기했을 뿐이다.

국내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현재 4000명이 넘는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상 논의는 폭스바겐 차량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가 면밀히 이뤄진 뒤 리콜이 우선 진행돼야 배상 절차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콜의 시행과 배상 계획이 나오기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50가지가 넘는 리콜 소프트웨어가 이달 안에 도착하고 나면 리콜 계획 승인이 날 것"이라며 "리콜부터 실시한 뒤 본사 방침에 따라 배상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2.0L 디젤 등 배출가스 수치를 낮추는 소프트웨어 눈속임 장치를 장착했다가 지난해 9월 적발돼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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