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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조작 적발…제2의 폭스바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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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조작 적발…제2의 폭스바겐 되나?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5.16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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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캐시카이 차량 전량 리콜·판매중단…수입차 시장 '급제동'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우리 정부가 닛산의 경유차 '캐시카이(Qashqai)'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한국닛산을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환경부는 16일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150일 동안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에서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내에서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14만대를 전량 리콜(회수)하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한국닛산에 명령했다.

또한 한국닛산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안에 캐시카이 차량 인증도 취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캐시카이를 수입 판매한 한국닛산에 대해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 허용 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도로를 달릴 때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가 35℃에 달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이 멈추도록 한국닛산이 설정한 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캐시카이의 총 등록 대수는 3099대이며, 올해 1~4월에는 504대가 신규 등록됐다.

캐시카이는 한국닛산이 지난 2007년 출시한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11월 출시됐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보도자료를 통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814대에 대해 전량 리콜을 명령할 계획"이라며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계획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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