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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 저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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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 저격…왜?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6.05.2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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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이런게 무슨 대통령인가"…형사재판 후 광주 시민들과 법정서 충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하나 기자) 지만원(74)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라는 글을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식물인간에 비유하며 “뇌사상태에 있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 씨는 지난 1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법정 밖에서 30여명의 광주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충돌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사진을 올리고 시민 시위대에 북한 특수군이 잠입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비방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50명 이상으로 보이는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에워싸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구둣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며 “법정 경찰 몇 명이 막아봤지만 역부족 이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기가 막아야 할 것을 보훈처장에게 공을 넘겨, 보훈처장을 야당, 여당,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게 했다”며 “박근혜는 뇌사상태에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이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 19일 5·18기념재단 소속 광주 시민 등 30여명은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첫 재판을 방청했으며, 재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지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며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오는 6월16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만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 글의 전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뇌사상태어제 5.18 광주 5.18 행사에 참석하려던 보훈처장이 광주의 폭력에 밀려 행사의 주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쫓겨났다. 행정부처의 장이 폭력에 밀려 쫓겨나는 것은 국가기강이 극도로 해이된 무법천지를 의미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행자부 장관은 광주의 이 불법사태에 대하여 일언반구 경고의 메시지가 없다. 대통령과 법무장관 행자부장관의 법질서 의식이 마비된 것이다.

오늘 광주 신부 5명과 광주의 5.18유공자 4명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김강산 판사, 나는 국선변호인을 사양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으니 재판을 미뤄달라 했고, 재판장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오전 10:40분에 형사법정 525호 법정에서 열겠다고 했다.

법정에서 나오자마자 50명 이상으로 보이는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나를 에워싸고 머리카락을 잡아 뽑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고, 구두발로 차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집단 폭행을 가했다, 법정 경찰 몇 명이 막아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우리 회원들은 노인들이 주였는데 불과 10명 안팎이었다. 중과부적이었다.

우리 열성 회원 한분도 많이 다쳤다, 나는 5층 복도에서 당하고, 1층 복도에서 당했고, 건물 밖에서 차도로 나가는 150미터 거리에서도 내내 당했다. 30분 이상 당했다. 택시를 탔지만 택시를 에워싸고 문 열린 택시 안에 있는 나를 집요하게 폭행했다. 쌍욕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회원님과 함께 2주간씩의 진단서를 떼었고 경찰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것은 법원 사무국 총무과장의 말이었다. 아침 9시 50분에 광주사람들이 버스로 상경하여 법원으로 온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경찰력을 동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여 법정경찰관 9명만 배치했다는 말이었다. 35분 동안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경찰이 동원될 수 없다는 총무과장의 말이 매우 기분 상하게 들렸다.

또 하나 마음에 용서되지 않는 것은 판사가 이미 20분 전부터 법정을 점령한 광주사람들의 대화를 충분히 들었을 텐데, 피고인인 나를 이들로부터 보호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서 구태여 아주 특별한 음성으로 내 아파트 주소 동호수까지 또박또박 말하면서 “맞는가요?” 이렇게 물었다. 이는 내가 피해를 당해도 좋다는 적극적인 협조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경찰은 이 정도이면 법관기피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어떤 변호사들은 이는 기피신청이 아니라 고소의 대상이라고도 했다.오늘 모든 언론들은 “지만원이 당해도 싸다, 고소하다”는 식의 기사들을 썼다. 이런 행태의 언론들이 과연 사회의 목탁인가? 모두 빨갱이 자식들인 것이다.

대통령, 법무장관 행자부 장관은 다 뭐하는 인간들인가? 보훈처 장관이 불법행위를 당해도 아무 말 없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여야 하거늘, 어떻게 광주에서 버스를 동원하여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법정 앞 복도와 법원 안에서 폭행을 당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종말이다.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기가 막아야 할 것을 보훈처장에게 공을 넘겨, 보훈처장을 야당, 여당, 언론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게 했다. 박근혜는 뇌사상태에 있는가? 이게 무슨 나라이고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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