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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사후피임약 구입시 의사 처방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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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사후피임약 구입시 의사 처방 받아야 가능"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05.2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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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분류·유지…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식약처가 사후피임약의 구입에 대해 앞으로도 종전의 방식대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년간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현행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또 사전에 복용하는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분류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측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한 것은 응급 피임제의 오남용 우려,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응급피임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3년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수입액은 2013년 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14년 163억 원, 15년 170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피임제는 2013년 208억 원에서 2014년 116억 원, 2015년 128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피임목적보다는 생리 일정 연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 원, 2014년 43억 원, 2015년 42억 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1개월 내 재처방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임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2015년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여성은 44%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이 36% 수준으로 나타나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임제와 관련한 지식은 광고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를 통한 정보습득은 18% 수준인 반면 광고나 주변사람을 통한 정보습득은 40.7%로 집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임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 피임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약사용 상담 매뉴얼, 소비자용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연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이인영교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이임순교수,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장민정 교수 등 참여)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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