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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 움직임에 속 타는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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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 움직임에 속 타는 與野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6.05.25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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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폐기 시 국회 역풍 가능성 제기…순방 이후 국무회의서 결정 전망

(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3일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른바 '유승민 파동' 당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대폭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행정부를 마비시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거부권 행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의 상황을 고려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야당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면 그대로 법안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여당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과 국회와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점 등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政-與, 국회법 개정안 개정 반대 여론에 ‘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와 관련,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필두로 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검토 중'으로 바뀐 것은 정부 관계자의 입장발표로 인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이 통과돼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향후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박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나설 예정이며, 순방 기간 국내 여론 동향을 살피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인 다음달 7일은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며,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與,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상습 청문회 부작용 제기

새누리당이 “상습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돼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권에서는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 원활한 국정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청문회가 대여(對與) 공세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상호, "朴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다른 정치적 의도 있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이 법은)지극히 평범한 법이다. 국회에서 진행되던 것 이상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새로운 안을 담은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표는 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더이상 정부여당이 오만해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당면한 경제문제와 민생문제에 집중하란 요구였다"며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 국회법 문제 등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정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대단히 국민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민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국민과 약속한 민생행보를 시작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선자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TF 활동부터 해서 더민주가 해야 할 민생경제 행보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천정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에 대한 극한 대결을 강요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긴 하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청문회가 빈발하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여당의 논리를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행정부가 마비될 우려가 크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지나친 엄살"이라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독재적이고 제왕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대표는 "과거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보다 훨씬 더 청문회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제도를 질적 보완으로 해결할 일이지, 범위의 축소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임명직 인사청문회 확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최근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단순히 이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의 권한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위해 더 많은 대통령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연방 검사, 연방 판사 모두가 다 미 상원의 인사청문대상이다. 우리로 치면 검사장, 법원의 고등부장판사까지가 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기능을 회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소하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상시청문회 자체는 곧 소통인데 그것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으로 되어버린 불통의 연장선상"이라며 "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마치 정치 공세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호도하고 다시 거스르려고 하는 부분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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