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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소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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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검찰 소환…'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밝혀지나?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6.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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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일가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 전량 매도…10억 원 손실 면해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을 8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자율 협약 신청 직전인 올 해 4월 6일부터 4월20일까지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97만주 전량을 30여억원에 매각해 10여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5월 1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다음날인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5월 24일에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임원 사무실, 자택, 삼일회계법인 임원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은영 전 회장이 한진해운 내부 소식을 잘 아는 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은영 전 회장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주식을 파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최은영 한진해운 전 회장은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도했으며,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씨는 보유하고 있던 한진해운 지분을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사이 전량 매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측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앞두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 전 회장 일가가 매도한 규모는 최 회장 37만569주를 비롯해 유경·유홍씨의 보유 주식 각각 29만8679주이며, 전체로 보면 모두 90만7927주로 한진해운 지분의 0.39%에 해당한다. 이는 시가로 약 29억원 어치다.

한편 금융위 조사결과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미공개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 등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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