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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본인 보험에서 처리 가능해진다"…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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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시 본인 보험에서 처리 가능해진다"…11월부터 시행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6.06.08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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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차 '렌터카 자차보험' 추가…렌트차량 보험 보상범위 개선

(시사캐스트, SISACAST= 권지나 기자) 렌트차량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렌트차량 사고시 렌트차의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렌트차량은 소비자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트카업체들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렌트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렌트차량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렌트차량안 대부분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매우 낮은 수준(19.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렌트이용자로부터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일반대차)에 이어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운전자(보험대차)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라고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는 11월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9개의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 대비 가입률이 2.3%(33만대/1457대)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책임이 개시되므로 렌트카 이용 하루 전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이와 함께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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