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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소멸 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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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소멸 시효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6.06.21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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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837억원 규모…14개 생보사 중 최대

(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ING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이슈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긴 논의를 거쳤다”며 “최종적으로 고객 신뢰 측면에서 회사가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천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할 경우 약관대로 보험사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자살사고가 발생한 후 2년, 즉 지급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당초 생명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압박하자 최근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ING생명의 이날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앞서 자살보험금 규모가 적은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등 3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사고가 1건 밖에 없는 하나생명은 이미 지난달 말 보험금을 모두 내줬다.

ING생명 관계자는 “ING생명에 청구된 자살보험금 건수는 총 574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자를 포함해 837억원 규모”라며 “지난 17일 현재까지 127건, 153억원의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했고 앞으로 고객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이었던 14개 생보사 중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와 소멸시효 경과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컸던 ING생명이 전격적으로 노선을 변경함에 따라 대형 생보사들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동부생명(140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대형사들은 지난 2월 기준 약 100억원에서 600억원 이상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떠안고 있다. 이중 80% 이상이 소멸시효가 지났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신뢰를 위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사 마음대로 결정을 내릴 순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장사의 경우 추후 대법원이 소멸시효를 인정하면 자칫 경영진이 배임 혐의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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