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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감옥에 갇힌 직장인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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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감옥에 갇힌 직장인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발의
  • 이정인 기자
  • 승인 2016.06.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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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전·후 SNS로 업무지시… “주당 11.3시간 더 일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퇴근 후 업무카톡(카카오톡)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퇴근 이후부터는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포함)·문자메세지·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SNS 보편화에 스마트워크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퇴근 전·후를 불문하고 ‘항상 연결(Online)’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는 ‘메신저 강박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야간과 휴일에 직장에 나오거나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근로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무시간 외 직장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해놓았다. 이를 초과해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SNS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해 퇴근 전·후에도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 후에도 하루 1.44시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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