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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무제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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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무제한 사용 가능
  • 이정인 기자
  • 승인 2016.06.29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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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관행 개선…결제비율 제한 없애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정인 기자) 내년부터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소비자는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일부 카드사들이 포인트 사용 비율과 사용처를 제한하던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새로 나오는 신용카드에 대해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포인트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카드사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이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지난 해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8개 카드사 중 KB국민·우리·롯데를 제외한 5곳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되면 제품 금액의 일부는 추가로 신용카드를 긁거나 현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카드사는 포인트 비용 절감과 전액사용에 따른 회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매출확대를 위해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는 5개사 기준으로 추가 결제를 한 건은 전체 포인트 결제 건(1억 3천만건)의 68.3%인 8918만건에 이른다. 2012년(4156만 건)에 비해 3년 새 갑절 이상으로 늘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이후 출시하는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기존에 발급된 카드도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카드 포인트 사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및 고지의무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하고 사용비율 제한이나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사용 가능 가맹점, 사용 제한 내용 등을 상품안내장에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등 비대면 판매되는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가 수수료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해 소비자 불만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실태 점검 결과 비대면 유료상품을 취급하는 7개 카드사 중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조회가 가능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반면, 해지는 유선통화로만 가능한 업체도 있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청구서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하고 해지에 따른 결제대금 증가 등의 영향은 팝업창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납부한 유료상품 요금을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상품 등이다.

카드 발급을 중단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집도 제한한다. 조사 결과 소비자가 카드발급 신청을 중단했음에도 일부 카드사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부터 카드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고려해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한 경우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밖에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수령방법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관행과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달라 거래은행에 따라 소비자의 연체 발생여부가 결정하는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영업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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