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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국회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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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국회의 특권
  • 윤관 기자
  • 승인 2016.07.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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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국회의원의 무제한적인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노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인 2002년 6월 진중권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반칙을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그것만 해도 이미 꿈같은 사회입니다. 자영업자가 국세청 공무원들을 보고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얼마나 꿈 같습니까?…(중략)…잘못한 것이 있으며 샅샅이 까발리는 투명한 사회, 투명하고 원칙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란 바로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국민은 노무현 후보의 약속을 믿었다. 해방이후 역대 정권은 수십년간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혜성같이 나타난 노무현 후보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가졌고, 그에게 한 시대를 맡겼다.

14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당에서 ‘특권과 반칙’이 드러났다.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서영교 의원을 힐난하던 새누리당도 똑같은 사례가 드러났다.

정치권에 만연된 특권의식이 본색을 드러내자 국민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원했다. 여야 정치권들도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문제는 ‘특권포기’라는 총론의 얼개는 그려졌는데, 구체적인 ‘각론’은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상, 법률상 부여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개별적 부분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특권 내려놓기에 주저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면책특권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다. 독재 정권 당시에는 야당의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을 보장해주는 특권이었지만, 요즘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노이즈 마케팅’을 보호해주는 진짜 특권이 됐다.

헌법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순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는 국회가 솔선수범할 때 시작될 것 이다. 국민은 국회가 특권을 과감히 포기할 때, 정치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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