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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파문… 이 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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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허위사실 유포 파문… 이 정도까지?
  • 윤관 기자
  • 승인 2016.07.0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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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으로 넘어갈 사안 아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치공세에 나섰고, 더 민주당은 경고를 줬다.

지난달 30일 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 위원인 MBC 고위 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의 발언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실명과 직위까지 공개했지만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논란이 발생했다.

조 의원은 다음날 정정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으나, MBC 측은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응천 의원의 답변이다. 조 의원은 4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은 보좌진에게 들었다. 확실하다고 해서 저도 믿었던 것”이라며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제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초선 국회의원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발표부터 해보자는 식의 폭로를 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주 법사위원회의 한 초선의원이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는데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 의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을 폭로했던 그 발언 영상까지 올렸다”면서 “하루가 지나서 그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사과했지만 이미 엄청난 명예훼손을 저지른 뒤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로 당사자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지만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경고했다”라고 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무책임한 폭로로 한 개인의 인생을 순식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한 마디 사과로 끝날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고, 면책특권으로 넘어갈 사안도

아닌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재발방지와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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