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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병우 보장회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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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병우 보장회의’는 아니다”
  • 윤관 기자
  • 승인 2016.07.22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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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우 수석 스스로 사퇴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NSC 발언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장하는 '우병우 보장회의'가 아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대통령 발언은 '나는 수석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니 우 수석도 사퇴하지 말라'는 것으로 언론도 해석한다"며 "만약 언론의 해석이 맞는다면 야당과 새누리당도 경질을 요구하는데 오직 대통령만 현실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NSC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기 바란다”는 발언을 해 최근 논란이 된 우병우 수석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NSC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소명이지 우 수석에 대한 소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우 수석이 자신의 아내를 시켜서 농지 몇 백평을 불법으로 산 파렴치한 행위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어 "아들의 의경 전출 의혹, 법인차량 이용 등 의혹만으로도 민정수석 업무 수행은 불가능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직 민정수석 배지를 붙이고 수사를 받은 경우는 없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 수석 스스로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스스로 해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의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우병우 수석 사퇴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은 수백억 대 재산을 가진 우 수석의 처가가 특정기업과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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