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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의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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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누설 의혹 맹비난
  • 윤관 기자
  • 승인 2016.08.1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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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 시작"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을 맹비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언론에 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져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 위원장은 "청와대가 끝까지 우 수석을 감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우 수석 사퇴·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우병우 의혹이라는) 본말은 간 데 없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포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청와대가 또 엉터리 같은 수작을 시작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계속하고 특별감찰관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오늘 중 (우 수석을) 해임하는 게 우 수석도 살고, 우 수석 가족도 살고, 검찰도 살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차 우 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여의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청와대가 우 수석의 거취보다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누설 의혹을 맹비난한 것은 우 수석과 끝까지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가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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