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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 무기사용 적극적인 가드라인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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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퇴치, 무기사용 적극적인 가드라인 마련 시급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6.10.12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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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민소진 기자)

정부가 11일 발표한 '중국어선 단속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해경이 현장에서 총기·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시 소총과 20㎜ 발칸포, 40㎜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폭력사용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해경에 따르면 1500t급 이상 중대형 함정에는 20㎜, 40㎜발칸포가 함포로 장착돼 있어 유사시에 선박 격침도 가능하다. 또한 고속단정 1척에 편성되는 해상특수기동대 9명은 개인별로 K-5 권총, K-5실탄 10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총기·무기 사용 매뉴얼에는 '사람을 향해 쏠 때는 하복부, 다리 아래를 쏴라', '가능하면 선박을 향해 쏠 때도 사람이 좀 적은 구역에 하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해경들은 총기나 무기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전에도 발칸포, 함포, 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직접 사격을 못하게 해 무용지물이었다. 기관총이든 함포든 직접사격을 하게 하느냐, 엄포용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크게 쏘느냐, 작게 쏘느냐에 관계없이 직접 사격을 해서 중국어선이 위협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재 해양안전경비안전조정관은 "중국어선들이 폭력으로 저항한다든가, 선체로 우리 단정의 침몰을 시도하는 경우 우리 단속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정관은 또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는 행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현재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보강을 하겠다"면서 "위협을 받는데 어떤 총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현장에서 각인할 수 있도록 현장 함정장들, 현장 단속요원들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이 서해 NLL에 이어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ZZ)까지 불법 조업을 하는 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중어업협정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한국과 중국은 해마다 양국에서 교대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들어서는 현재까지 본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회담이 두 차례 열렸지만 입어 척수 규모 등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은 3차 준비회담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협상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야하는데 중국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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