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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강행…국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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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비공개 강행…국민들 분노
  • 최희정 기자
  • 승인 2016.11.23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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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희정 기자)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협상한지 불과 27일 만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속전속결로 서명했다.  시민사회 단체와 기자, 국회 등은 서명식 비공개에 강력히 반발하며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항의했다.

한일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는 2급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다.  총 21개 조항으로 ‘군사비밀 정보의 보호 보장’이 목적이다.

교환 대상은 Ⅱ급 이하 군사비밀이지만, 비밀 등급은 각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없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 단체는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22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공개 하겠다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비공개를 통보해 23일 기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기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 비공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국방부는 협정 서명식 사진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기자들과 시민단체는 이 협정이 국정 운영의 자격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강행한 ‘밀약’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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