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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하, 평균 11% 인하…정부안인 3안이 가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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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하, 평균 11% 인하…정부안인 3안이 가장 유력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6.11.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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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12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11% 인하된다.  2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현행 6단계·11.7배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3배로 완화하는 3가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유력한 개편안은 정부안인 3번째 개편안이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충실한 안이다.  가파른 누진 배율을 완만하게 만들어 저소비 구간인 1단계에서 현행보다 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한다.  1안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충실한 안이다.

1단계 요율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104원, 2단계 판매단가는 130원, 3단계는 312원이다.

2안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전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게 하는 안이다.  1단계 100kWh 이하는 60.7원, 2단계는 101~200kWh는 125.9원, 3단계 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요금인 187.9원을 적용한다. 

2안의 3단계 요금은 187.9원으로 1안 3단계 312원보다 평균 전력판매단가가 싸다.  따라서 다소비 가구만 인하 혜택을 크게 받는 단점이 있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정부의 안이어서 가장 유력한 안이다.  1단계 요금은 1안과 2안의 중간인 93.3원으로 현행 60.7원보다 비싸다.  하지만 1단계 200kHw 이하 소비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할 예정이어서 실제 요금은 늘지 않는다.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와 4단계 요금을 적용해 각각 187.9원, 280.6원을 적용했다.  이중 3단계는 1안 312원, 2안 187.9원의 중간인 280.6원으로 책정해 다소비 가구의 인하 혜택을 줄인다.

단 세 가지 안 모두 1,000kWh 이상을 쓰는 가정에는 709.5원을 적용해 전기 과소비를 막는다. 

결과적으로 한전은 연 1조원의 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출산가구에 한해 출산일로부터 1년간 월 1만5,000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해 준다.  저소득층은 현해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할인 한도를 2배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중순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요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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