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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롯데·SK, 청와대 대기업 민원 창구…박 대통령 통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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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롯데·SK, 청와대 대기업 민원 창구…박 대통령 통하면 해결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6.12.0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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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12월 6일 진행되는 국정 조사에서 1차 청문회 증인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 총수 9인이 채택됨에 따라 대기업과 청와대의 뒷거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 총수들은 박대통령과 면담 후 거액을 출연하고 각종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이 총수들과 독대하기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미리 받았다고 전해진다.  청와대가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대통령은 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진다.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미르재단 설립 직전이다.

특히 가장 많은 특혜를 입은 삼성은 이미 여러 의혹에 중심에 서 있다.  또한 CJ는 이재현 회장 사면, 롯데와 SK는 면세점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CJ 송경식 회장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면과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 퇴진 압박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비공개 면담 후 CJ그룹은 미르재단에 8억, K 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출연해 총 13억 원을 지원했다. 

이후 8월에는 이재현 회장이 재벌 총수로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자에 올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또한 CJ는 기부금으로는 13억 원을 냈지만 지난 하반기 말 K컬쳐밸리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차은택씨를 통해 K컬쳐밸리 사업과 특혜를 주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2월, 롯데 신동빈 회장은 3월에 독대했다.  이후 SK는 SK하이닉스 68억 원, SK종합화학 21억 5,000만원, SK텔레콤 21억 5,000만원 등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 원을 출현했다.  롯데는 호텔롯데 28억 원, 롯데케미칼 17억 원 등 총 45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단에 기부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SK와 롯데는 미르와 K스포츠에 각각 80억 원, 70억 원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기부금 45억 원과 별도로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던 롯데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날 70억 원을 되돌려 받았다.  신동빈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며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을 때다.

그리고 SK그룹은 80억 원을 추가로 더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무산됐다. 

특히 박대통령은 독대 직후인 지난 3월 정부는 황급히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면세점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규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6월 3일에는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도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빠졌다.

2014년 기준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점유율을 보면 롯데 60.5%. 호텔신라 26.5%로 상위 2개사가 87%를 점유하는 독과점 구조였다. 국내 전체로 확대해도 롯데 50.7%, 호텔신라 30.7%로 둘을 합하면 81.4%가 된다. 독과점 논란이 일기에 충분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입찰에 감점을 준다’는 정부의 제도 개선안이 왜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롯데와 SK 두 그룹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 관련 민원을 넣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을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 추측된다. 

검찰은 24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롯데, SK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등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도 개입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 독대 이후 박 대통령이 롯데가 돈을 내기고 했으니 챙기라는 지시를 안종범 전 수석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70억 원의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기업 사이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 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예상됐던 12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관세청은 ‘침묵’하고 있다.  관세법상 관세청은 오는 20일까지 특허 사업자 심사를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감이 코앞인데도 관세청은 업체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한 10개 업체는 통보도 받지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특허 신청은 10월 4일 마감됐지만 서울 세관이 업체 방문과 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날짜 연기를 요청하면서 지난 10월 20일에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오는 20일까지 특허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20일은 화요일이므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17일까지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고 선정이 이뤄진 뒤 참여 기업의 로비 의혹이 밝혀진다면 사업권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일 국회에서 열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는 총수는 최태원(SK) 구본무(LG) 신동빈(롯데) 김승현(한화) 조양호(한진) 손경식(CJ) 등이다.  이들 총수들은 생방송 중계에 한꺼번에 출석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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