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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실거래가 4% 과태료…거래당사자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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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계약서, 작성하면 실거래가 4% 과태료…거래당사자 모두 해당
  • 박민영 기자
  • 승인 2017.01.1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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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박민영 기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당사자 모두 4%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거래 당사자는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개업자 등이다.

이는 본의 아니게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진 신고제(리니언시)가 도입되는 것이다. 

부동산 허위신고는 실제 금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다운계약서와 높게 기재하는 업계약서로 나뉜다.  다운계약서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쓰는 위법행위이고 업계약서는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려 할 때 쓰인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를 분양받을 때, 토지를 분양받을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와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은 기존 부동산이나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바뀐 법에 의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주택을 분양 받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거래 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해당 내용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허위계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계약의심 사례를 매월 1,000여 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실거래가를 허위 작성하는 것이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고 조사개시 후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과태료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허위신고 적발시 거래당사자인 매수자, 매도자, 공인중계업자는 각각 실거래가의 4%의 과태료를 낸다.  추가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매수자로부터는 취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신고하면 그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낮춘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10만~300만원을 10만~50만원으로 조정한다.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도 종전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내린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앞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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