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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한정’ 가능성 높다…채권은행·운용사·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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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한정’ 가능성 높다…채권은행·운용사·개인투자자 피해 불가피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3.2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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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정적, 의견거절 등을 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인해 지난해 반분기와 3분기에 이어 4분기 재무제표에서도 한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  만약 다음주 공시 예정인 감사 의견에서도 한정을 받으면 채권은행, 운용사, 개인투자가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24일 대우조선해양에 한정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의견거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2014년 1분기에 30만 원대 안팎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7월 15일 4만 4,800원으로 최저점을 찍으며 거래가 정지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하반기에 주식 거래 재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면 주식 거래 재개는 더 미뤄지거나 불투명해진다.  또한 올해 상반기 감사 결과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 판정이 나온다면 상장폐지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오는 6월 대우조선해양이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을 기초자산으로 3~4년 전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의 85%를 잃게 된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이 운용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담았던 2012년~2015년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크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평균 주가는 30만 원대 초반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총 투자 원금은 116억 원이고 이중 85%를 제외하면 투자 원금은 고작 16억 원가량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 가치보다 훨씬 높게 발행된 ELS이니 만큼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 발행증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의 고심도 크다.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최종 판정되면 충당금(장래에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을 이미 발생했다고 보고 손실을 이월 계상한 결과 발생한 대변 항목) 적립 부담이 커진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여신금액은 총 5조 5,000억 원으로 산업은행과 채권은행 등은 감사의견 한정이 내려지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 놓는 충당금의 추가 적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적정 의견을 받아야만 10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주식거래 재개 여부를 재심사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방안과 채권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거쳐 대우조선해양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채권은행단에게 출자전환(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메시지이다.

이에 시중은행이 23일 대우조선에 대한 무담보채권 약 7000억원의 80%(5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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