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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반값 건보료…재산 많은 피부양자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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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반값 건보료…재산 많은 피부양자 건보료 폭탄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3.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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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시기가 201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져 저소득층 ‘반값 건보료’ 시행이 2년 앞당겨진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5세 이하 시가 10억 8,000만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 직장가입자인 자녀나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2022년부터는 15만 1,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고 집만 소유한 은퇴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함으로서 건보료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가구 606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 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기존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외 재산, 자동차, 성, 연령까지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평가소득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1단계(2018년), 2단계(2021년), 3단계(2024년) 등 3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건강보험료를 개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국회는 이중 1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를 내년 7월부터 4년간 시행한 뒤 2022년 7월 3단계를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 개편 단계인 2022년부터는 지역가입자 80%의 보험료는 월평균 9만 2,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내려간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피부양자 등재 기준이 강화되면서 과표 기준 5억 4,000만원(시가 10억 8,0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면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자녀가 없는 은퇴자도 재산이 과세 표준 1억 8,000만원(시가 3억 6,000만원)을 넘어가면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한다.

또한 고소득 피부양자도 내년 9월부터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  고소득 피부양자의 요건은 연소득이 3,400만원(2인가구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표가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원(2인가구 기준)을 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에게 탈락한다. 

최종 단계인 2단계가 실행되는 2020년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와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요건에 들어간다.  이에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47만 가구는 2020년부터 월평균 7만 7,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와 국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가 내야할 보험료를 4년간 3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월 평균 보험료는 2만5000원 내외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액 30% 경감을 적용하는 경우 월 평균 1만7000원에서(최저 9000원) 내외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변동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3,400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인 13만 가구는 내년부터 월평균 13만원을 더 부과 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은 피부양자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 기준을 건보료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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