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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정부 6조 7,100억 원 추가 지원…‘P플랜'으로 강제 구조조정 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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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정부 6조 7,100억 원 추가 지원…‘P플랜'으로 강제 구조조정 후 매각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3.27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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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지난 23일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안으로 6조 7,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신규자금 2조 9,100억 원, 국책은행 1조 6,000억 원, 시중은행 5,600억 원, 사채권자 7,500억 원 등이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의 8,900억 원 규모의 채무도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모든 채권자가 이 같은 채무 재조정에 동의해야만 한다.  정부는 동의가 불발되면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합친 형태의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으로 강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사실상 기존 대형 조선 3사(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를 ‘빅2’ 체재로 바꿔 나간다는 의미이다. 

24일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올해 꼭 흑자를 낼 것”이라 말했다.  같은날 대우조선해양은 이사회를 열고 사채권자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사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 17일과 18일에 총 5회의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 5회의 회차마다 총채권액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채무조정안이 가결되며 5회 중 단 1회만 부결돼도 P플랜에 들어간다.

이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 미상환 잔액 1조 3,500억 원의 50%를 출자전환(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하고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조정안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면 채무조정안에 대해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018년 4월 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투자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 채무재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회사채 사채권자 집회처럼 가결 요건 규정이 없어 채권액 100%의 동의를 받아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총 5회에 걸쳐 열리는 회사채 채권 규모는 1조 3,500억 원 규모이다.  우선 1회차와 2회차 채권 규모는 5,000억 원으로 국민연금이 3,900억 원어치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참석하더라도 삼성전자 재배구조 개편안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기권이나 반대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 국민연금 내부 의견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우정사업본부 1,800억 원,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회사채와 CP 보유 비중은 전체의 70%이다.  나머지 회사채 사채권자 30%는 개인투자자들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우조선 회사채 5종목은 급락했고 한국거래소는 24일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채권자 집회 부결은 100%에 가깝다는 업계의 분석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P플랜에 들어가면 강제적인 채무조정이 가능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몸집이 줄어든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에 몸집이 줄어든 대우조선해양을 통째로 매각할 계획이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도 이러한 ‘빅2’ 체제에 동의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정상화시킨 다음 내년 이후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에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현재 수주 선박 114척에 들어간 건조 비용 32조 2,000억 원이 날아가게 된다.  이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산을 막아야만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우조선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을 59조원으로 산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실액을 1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두 기관의 차이가 3배를 넘는다.  금융위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위가 손실 추정액을 과다하게 추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파산을 전제로 했고 산업부는 P플랜 유형의 법정관리가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선박건조계약 취소를 가정해 추산한 것으로 두 가지 손실 추정액이 모두 맞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추진하기로 한 P플랜에 들어가면 채무재조정 후 신규자금 지원으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법원은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재조정을 하고 채권단 관리체제로 전환해 법정관리 사유로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선주사들의 이탈을 막을 계획이다.  

하지만 선주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로 선박건조계약 취소하게 되면 채권은행단이 선주들이 조선업체에 미리 준 선수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선수금환급보증요청(RG콜) 규모가 커질 우려가 남아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신규 자금 투입으로 짓고 있던 선박이 완성을 앞두고 있어 선박 회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수익 고부가가치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소낭골 드릴십 협상도 다음달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 1조 원가량의 선박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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