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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지하상가 권리금 폐지…입점 상인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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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지하상가 권리금 폐지…입점 상인 강력 대응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6.15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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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서울시가 서울 명동, 강남, 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2,788개 점포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도록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은 임차인 간 양도·양수를 금지해 최고 수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음성적 권리금 거래를 막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권리금을 내고 영업 중인 입점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입점 상인들의 재산이 걸린 문제로 서울시와 입점 상인들 간의 치열한 전쟁이 예고된다. 

서울시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 임차인들이 불법 권리금을 조장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 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한다. 

현행 조례 제11조 1항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탁자, 임차인, 그리고 양수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이외의 어떠한 보상이나 권리를 시장 또는 관리인에게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로 고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20년간 허용하던 임차권 거래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하고 뚜렷한 보상 대책도 없어 임차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를 반환받아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이 포함된 관리 조례를 재조정해 운영했다.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례가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감사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많게는 수억 원대에 달하는 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편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위회를 통과하면 서울의 지하상가 총 25곳 2,788개 점포가 개정안을 적용받는다. 

특히 620개 점포가 있는 반포터미널 상가와 회현 225개, 강남역 212개 상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지하상가 입점 상인들은 강남의 일부 지하상가에서 일어나는 수억대 불법 권리금 문제를 모든 지하상가 상인들에게 적용시켜 임차권을 사거나 가게에 투자한 상인에 입장에서는 행정편의적 조치인 동시에 행정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권리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는 않지만 상인의 노력에 따른 ‘무형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2015년 논란 끝에 합헌으로 인정됐다.  입점상인들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감사원과 행자부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점포가 비면 서울시가 회수,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을 찾을 계획이다.

서울 지하상가는 1970년~1980년대에 지하철 개통과 함께 지하통로가 생기면서 형성됐다.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형태로 생겼다. 

 

[사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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