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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DTV·DTI 축소, 재건축 시장도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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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 대책,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DTV·DTI 축소, 재건축 시장도 규제강화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6.2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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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내용은 집값 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축소와 분양권 전매 지역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악화를 우려해 일괄 규제가 아닌 청약조정대상지역(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다.)만을 골라 규제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서울 전역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실상 금지하고 청약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울 전역, 경기,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서 LTV와 DTI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전체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지 않게 과열지구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LTV와 DTI 규제가 새로 강화되는 곳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광명시, 부산 기장군 등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들 40개 지역 LTV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모두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잔금대출은 DTI 한도를 60%에서 50%로 적용한다.  40개 지역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이 0.19~0.21%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규제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분양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청약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은 종전대로 LTV 70%, DTI 6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출규제가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도 확대한다.  서울 강남 4구, 경기 과천, 성남시, 세종시에 이어 서울 21개 구와 광명시도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기존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매 제한 기한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 과천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제한되고 서울 나머지 21개구는 1년 6개월까지만 제한되는 등 전매 제한 기간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 6·19 대책은 모든 구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2년 반에서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개 구에서도 1년 이상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이 조치는 19일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조정지역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수가 과거에는 3채, 그밖에 지역에는 보유 주택 수만큼이었지만 앞으로 2가구 이상 분양 받을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해 재건축 시장도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6·19 대책은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등 규제 카드를 다양하게 사용해 최근 분양 시장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투기자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에 대비해 분양 시장에 들어와 분양권 가격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하게 했다.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 추가 조치를 강력 시사했고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의 50%까지 분담금을 내게 돼 기대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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