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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법인세·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다…서민증세 악몽 되풀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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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법인세·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다…서민증세 악몽 되풀이 하지 않는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6.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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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경유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세 체계개편에 대해 개편 대상에도 넣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26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세제 개편 시나리오가 보도되자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경유세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써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중장기적으로 개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125% 수준으로 올려야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유세 인상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형 화물차주 등 영세 상인만 부담이 커지고 미세먼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커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경유의 경우 유류 소비자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을 올려도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이 서민들의 세 부담만 높이는 ‘증세안’으로 담뱃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같이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과 불만만 살 것으로 예상해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로 경유세 인상을 전면 백지화 했다. 

당초 경유세 인상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다음달 4일 공청회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면 기재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8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공청회 자체를 열지 않고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축소, 국산 주류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다. 출고가가 낮은 술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낸다. 종량세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신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조세·재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에 대해 기존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 취득세)을 추진한다.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자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에 충실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시행 중인 증여세 과세체계와도 부합한다는 분석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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