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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운영하면 손실규모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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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3조원 과징금…유럽연합의 권고대로 운영하면 손실규모 커진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7.01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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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터넷 기업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불공정거래로 혐의로 사상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글이 운영 방식을 EU의 권고대로 할 경우 구글의 검색 수가 줄어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에 이 같은 혐의로 24억 2,000만유로(약 3조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2009년 EU가 인텔에 부과한 10억 6,000만유로(약1조 3,500억 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고 EU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도 역대 최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쇼핑 비교 결과를 왜곡해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해택을 줌으로써 검색 엔진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의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90일 안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으면 90일 이후부터 하루에 1,400만 달러(약 160억 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U는 2010년부터 구글이 각종 상품의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의 쇼핑서비스인 ‘구글쇼핑’을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해 공정 경쟁을 위반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하루 매출의 5%가량을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에서 경쟁 업체에 부당하게 검색창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구글은 자칫 이번 EU 결정과 함께 다른 조사에도 반독점법에 걸릴 것을 대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글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구글이 아닌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10%대에 불과해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8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900유로의 세금을 추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일랜드는 법인세가 싸 미국의 IT업종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또한 지난 5월 모비일 메신저와 와츠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 1억 1,000만유로를 부과한 바 있다.

EU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미국과 EU간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와 EU는 큰 마찰을 빚고 있어 EU의 과징금 부과에 미국이 맞설 우려가 크다. 

EU는 이외에도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널드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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