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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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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 ‘미흡’ 판정
  • 윤관 기자
  • 승인 2017.08.0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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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아쉬운 ‘단타’”, 세법 개정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사캐스트, SISACAST= 윤관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미흡’판정을 내렸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대책,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양책과 확실히 선을 그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 투기 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부의 6·19대책이 나오고도 두 달 만에 집값이 이렇게 들썩이는 건, 애초 투기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미봉책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부동산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로 한정된 것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면서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단기대책에는 이미 면역이 돼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라며 “개발호재에 기대는 주택정책을 이참에 폐기하고, 건설사와 투기꾼만 배불리는 정책에서 소비자중심의 제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세법개정안에도 대해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첫 세법개정안은 1차적으로 대선공약에도 못 미치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 12조2000억원의 증세방안을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연간 5조5000억원 수준이고, 대선공약이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벗어나, 부분적으로나마 증세로 방향을 튼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긍정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의 방안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나, 이명박정부가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법인세 규제를 정상화 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증세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지금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국한시킨 5~6조원 규모의 살림자금 마련으로, 정부가 내세운 ‘사람중심 경제’ 구현은 어림없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OECD 평균수준의 복지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증세가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정의당 입장에선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정의당이 요구한 사항이 차후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정책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정치적 우군인 정의당이 ‘미흡’ 판정을 내린 것은 청와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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