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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계란 출하·판매 중단, 닭과 계란에 살충제 직접 살포 의혹…닭고기는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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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계란 출하·판매 중단, 닭과 계란에 살충제 직접 살포 의혹…닭고기는 섭취 가능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8.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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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사이트까지 계란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15일 0시부터 전국 1,456여 개 농가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14일 농식품부가 친환경 산란계 농장 12곳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던 중 남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살충제, 경기 광주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살충제가 검출됐다. 

경기 지역 두 농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가로 선정된 곳이다. 통상 소비자들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서 출하된 경우를 친환경 계란으로 인식한다.

피프로닐은 다량 섭취 시 간 등 장기 손상 가능성이 있는 독성물질이다.  피프로닐은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달 20일 벨기에 가금류 농장의 계란이 피프로닐에 오염됐다.  빈펜트린은 진드기 퇴치용 농약으로 사용은 허가돼 있으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올해 연초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해충 방역을 제때(4~5월)에 실시하지 못해 진드기 피해가 늘어나 살충제를 닭과 계란에 직접 살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원칙적으로 닭에게 직접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닭과 계란을 다른 장소에 이동 후 살충제 살포가 쉽지 않아 닭에게 직접 뿌린 것이다. 

당국은 가축이 없는 빈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거나 저농도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살충효과를 높이려 직접 닭 몸에 약을 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닭 피부에 살충제가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 오염 계란을 낳게 된다.

식약처에서는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는 산란계가 유통되지 않고 육계가 유통되기 때문에 육계 섭취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육계는 평지에서 사육하고 사육 기간도 30~40일 정도로 진드기 등이 기생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닭고기 출하 시 검사와 소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 

이번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두 곳으로 남양주 농가에서는 시중에 유통된 계란은 최대 15만개로 추정된다.  광주 농장에서는 생산된 유통 계란의 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주 농가의 계란 껍질에는 ‘08마리’, 광주 계란에는 ‘08LSH’라는 생산자명이 적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것은 4월으로 이 때에는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2차 검사에서 발견됐다. 

김영록 농식품 장관은 “15일 중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사육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16일부터 평상시 계란 물량의 25% 정도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16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살충제 계란으로 인해 전국 모든 유통매장에서 계란 판매가 중단되면서 계란 소비량이 많은 제과·제빵과 김밥, 장조림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국내 편의점은 15일부터 국내산 계란을 재료로 사용하는 간편 식품 판매를 중단했고 대형마트도 중단했다. 

파리바게뜨는 재고 부족으로 1~2일 분량밖에 남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제과업계도 사태가 장기화되면 제품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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