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27 (금)
8·2대책 이후, 실수요자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라인 발표…7,000만 원 이하 대상 확대
상태바
8·2대책 이후, 실수요자를 위한 두 번째 가이드라인 발표…7,000만 원 이하 대상 확대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8.1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서울 전역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과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40%로 강화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7일 첫 가이드라인에 이어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LTV·DTI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두 번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완책은 8·2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6·19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는 60%, DTI는 50%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마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LTV·DTI 강화 등 지정 효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 등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는 8월 3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주택구입 예정자를 적용대상으로 했지만 금융당국은 분양 일정상 계약일이 8월 2일 이후인 7일 보안책 대책 전까지 계약금을 납입한 이들이 구제 대상이 됐다. 

지난 7일 첫 번째 보안책은 규제 대상을 대책 이전 계약금 납입자로 한정해 문제가 있었으나 13일 보완책에는 구제범위를 확대했다. 

투기 지역에서 8·2 대책 시행 전 받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이 없다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을 변경할 경우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대책 이전 청약 신청자도 6·19대책 기준인 LTV·DTI를 각각 60%, 50%를 적용 받는다.  다만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만 해당된다.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바꾸기로 했다.  종전 기준인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높였다.  생각보다 소외되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단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무주택가구여야 한다. 

이 세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고 충족되지 못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살 때 LTV와 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0.4% 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2주택, 3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해도 8·2부동산 대책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 각각 LTV·DTI 40%를 적용 받는다.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은 예상보다 충격이 약했다.  서울 모든 지역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LTV와 DTI 제한이 10%씩 낮아졌지만 과열이 오히려 심화됐다. 

이에 8·2부동산 대책은 강도가 더욱 강력해 졌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부활해 LTV·DTI가 40%까지 낮아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나오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떨어졌다.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75주 만에 하락했다.

이번 대책은 한꺼번에 폭격을 퍼붓는 식으로 이뤄져 수요자들이 대비책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실거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전격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먼저 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리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13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 등 시중은행 5곳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신청 금액은 4116억원으로 발표 이전인 지난 1일(3365억원)보다 약 열흘새 22.31%(751억원) 증가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이 안정화될지 다시 과열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LTV 강화 풍선효과로 2금융권에서 최대 65%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