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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일부 승소 .法 "4223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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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일부 승소 .法 "4223억 지급하라"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7.08.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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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장혜원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직원들에게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연 700%대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조항을 말한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요구한 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사측의 경영 상태도 나쁘지 않아 직원들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렵고,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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