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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기업·공무원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박탈감…근로시간 단축도 양극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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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기업·공무원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박탈감…근로시간 단축도 양극화 초래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9.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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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일요일과 개천절, 추석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직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개천절과 추석 연휴, 한글날까지 모두 쉬게 돼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된다.  그러나 연휴기간에 쉴 수 없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따른 괴리감을 느낄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리고 경제계와 국회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 근무로 할증 50%를 더 받고 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일근무가 없어지면 공무원·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더 벌어지게 돼 근로시간 단축도 자칫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해 의결했다.  이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쉬게 된다.  또 임시공휴일과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기업들도 쉰다. 

하지만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 휴무를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30%가 넘는다.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납품 기일을 맞춰야 하고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했다 다시 공장을 가동할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자금 지원만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휴일에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응급의료 등에 대해 점검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영업자의 경우 이번 연휴 지정으로 10월 매출의 3분의 1이 날아가게 되고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임시 공휴일 지정과 상관없이 개천절, 추석당일, 한글날 등 3일만 쉴 수 있는 근로자도 적지 않아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추가 수당 없이 일해야 하는 저소득자들의 고충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세 악덕 업체의 경우 이번 황금연휴에 토요일도 추가 수당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다. 

숙박업계에 있어 최장 10일의 연휴가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아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숙박업계도 시름에 잠겼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을 일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근로시간을 정규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16시간의 휴일근로(토·일 각 8시간)를 더해 총 68시간이다. 

현재는 주중에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규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휴일근로를 하면 됐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휴일근로가 없어지면 연장근로를 써야한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가능해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을 추가로 늘리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또 통상임금의 50%로 할증률이 정해져 있는 휴일근로를 줄이면 근로자의 실질임금까지 줄어들게 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7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화에서 갑자기 법정근로 시간을 줄여버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바른정당의원은 탄력근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8시간 근무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통상임금 1.5배 지급해야하는 할증이 붙지만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면 주 40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4일 만에 일이 끝나 기업의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과 근로에 대한 할증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치권은 근로기준법에 1주일을 7일로 규정해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 별도로 인정해온 휴일근로를 없애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휴일근로가 사라지면 설이나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대형마트나 극장 등 편의·여가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한다.  이에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경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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