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추석 황금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면 미리 상환하세요"
상태바
"추석 황금연휴 중 대출 만기일이면 미리 상환하세요"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7.09.25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장혜원 기자)

9월 30일부터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 황금연휴에 만기가 맞는 대출자들은 미리 대출을 상환해야 이자 폭탄을 피할 수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거래는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는 약정된 정상 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만약 오는 30일이 대출 만기일이라면 결제일이 내달 10일로 연기돼 10일 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내달 2일이 대출 만기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기일은 10일로 미뤄지게 되고 8일치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29일까지 조기상환 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또 기존 만기일에 상환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결제하면 된다.

이는 카드사의 대출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