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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거절, 정부 과도한 이사 비용…마찰 줄여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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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거절, 정부 과도한 이사 비용…마찰 줄여 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는 의도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09.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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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이틀 앞두고 건설사로부터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재건축 조합 측은 그간 규모와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이사비 관련 조항을 입찰 제안서에서 빼기로 했다.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원이라는 입찰 조건이 바뀔 상황이 되면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다시 이목을 끌게 됐다.

25일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두 시공사 후보 중 한 곳인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무상지원 7,000만원을 받지 않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최종 제안서에서도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4일 현대건설이 재건축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건설은 조합원 2,292명에게 가구당 7,000만원씩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사비 총액은 1,600억 원이 넘는다. 

당초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 후보사인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주비에 대해 집단대출을 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현대건설은 이와는 별도로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 무상 지원해 주거나 5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파격적인 금액 조건이 문제가 됐다.  통상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사비는 이사비는 가구당 1,000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  전·월세 자금을 거드는 이주비와 달리 이사 과정 비용만 지원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초구청,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 향후 상업인가 단계에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조합에 밝혀 재건축 조합이 이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또 국토부는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일부 건설사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조합은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마찰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포주공 1단지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속도를 낼수록 이자 비용을 아껴 재건축 조합에도 이득이 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1,600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 혜택은 유지할 전망이다.  이사비가 전체 공사비 항목에 포함돼 있어서다.

현대건설은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 지원금을 포함한 특화계획비용을 5,026억 원 제시했다.  GS건설은 특화계획 비용을 2.957억 원으로 써냈다. 

이처럼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수주전이 과열된 것은 한강변 알짜 아파트 개건축으로 공사비만 2조 5,000억~2조 6,000억 원, 사업비 1조 7,000억~1조 9,000억 원, 이주비 3조 8,000억 원, 중도금대출 3조 2,000억 원, 그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합치면 1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측은 “이사비 조항이 삭제됐지만 특화계획비용은 그대로 있다며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포주공 1단지는 2019년에 착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5,388가구로 2021년 준공 예정이다. 

2차 설명회는 오는 27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고 당일 시공사 선정 투표가 이뤄진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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