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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 유해물질 공포…허용치 400배 넘는 곳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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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시설 유해물질 공포…허용치 400배 넘는 곳도 있어"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9.28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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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 설치된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의 55%서 유해물질 검출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선진 기자)

전국 17개 시·도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장, 체육관 등이 상당수 유해물질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용역 보고서'와 '지자체 우레탄트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증기관에 의뢰해 933개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 1332개 체육시설의 우레탄 트랙을 조사한 결과다.

지자체 소관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경우 전국 2703개소 중 유해성 안전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전에 설치된 9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933개소 중 55%인 512개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중 14개 시·도, 67개 시·군·구의 136곳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136곳의 파일시료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충전재 시료에서는 중금속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성분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게이트볼장 잔디 파일에서는 납 성분이 8765㎎/㎏으로, 허용 기준치 90㎎/㎏의 97배에 달했다.

이곳을 포함해 51개 운동장에서 허용치의 50배가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납 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곳은 120개 운동장에 달했다.

64개 운동장에서는 납과 함께 대표적인 중금속인 6가크롬(Cr6+)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6가크롬은 다량 노출될 경우 기관지나 폐 등의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있다.

경남의 한 게이트볼장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709㎎/㎏으로 허용치 25㎎/㎏의 28배 수준이었다.

또 다른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합계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운동장은 17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88%), 부산(76%), 대전(75%), 제주(72%) 등 12개 시도에서 분석 대상의 절반 이상의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허용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운동장이 없는 시·도는 광주, 세종, 충북의 3곳에 그쳤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들 운동장을 모두 개·보수하는데 320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1332개 중 63%인 835개에서도 납과 6가크롬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의 함유량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충북의 한 체육관 농구장에서는 납 함유량이 허용 기준치 90㎎/㎏의 무려 431배에 달하는 3만8800㎎/㎏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가 지난해 7~10월 인증기관에 의뢰해 관내 우레탄 트랙 유해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환경부는 '우레탄 트랙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즉시교체'와 '순차교체'가 필요한 363개소를 선별, 약 9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보수에 착수했다.

김병욱 의원은 "시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돌보려 공공체육시설을 찾았다가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시설별로 오염정도를 정확히 알리고 개보수 작업에 박차를 가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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