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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소장 접수한 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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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소장 접수한 교과부
  • 김세영 기자
  • 승인 2012.01.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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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를 사실상 묵인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개학 이후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봐야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반응을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은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신ㆍ출산에 관한 내용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광주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제외시켰다.

 

학부모ㆍ교원단체들은 사회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난제를 학교에서 성급히 풀어놓으면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임신ㆍ출산’에 관한 부분에는 단호한 견해가 우세하다.  “학생들은 무한자유와 무책임이란 권리를 얻게 되는 건가”라면서 “몇년 후엔 교내 수유실 설치가 의무화되며 학교 내 탁아소도 운영될 듯하다”고 비꼬는 네티즌의 의견도 있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학교 현실과 충돌하고 있는 조례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적대적인 관계가 된 상황에서 학교와 우리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사태진화에 나섰다. 김홍섭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동성애 옹호, 임신ㆍ출산 조장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적지향이나 임신ㆍ출산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고, 이는 헌법,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당장 3월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조례에 맞게 학칙을 제ㆍ개정해야 하는 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앞날이 순탄치 않다. 조례에는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 모두 들어갔다.

한편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송대리인인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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