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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부당행위 국가소송 배상금 5년간 22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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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부당행위 국가소송 배상금 5년간 22억원 넘어
  • 민소진 기자
  • 승인 2017.10.13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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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공권력 남용 피해, 국민혈세로 배상" 대책 마련 요구

(시사캐스트, SISACAST= 민소진 기자)

경찰의 위법‧부당행위로 소송이 제기돼 국가 배상이 결정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경찰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중 경찰이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사건은 87건이고 이로 인한 배상금액은 22억7600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과오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소송은 지난 2012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의 112신고 대응과 교통경찰의 잘못된 수신호로 교통사고 야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된 사건 등이 있었다.

또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시위사범 전산입력카드’ 작성으로 기본권 침해, 쌍용차 집회 후 이동 과정에서 과도한 통행권 제한, 공무집행 방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105일 동안 구속, 원고의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 수사과정에 모욕적 취급을 받아 자살 등 있었다.

이밖에도 트위터를 통한 소환통보에 따른 명예 훼손과 유효기간이 경과한 체포영장 집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있었다.

국가소송 사건에서 배상이 결정되면 국가가 1차로 비용을 지불하지만, 공무원의 과실이 뚜렷하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 또한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국가소송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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