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5 (목)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에 특혜 논란…국감에서 규명한다.
상태바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인허가 절차에 특혜 논란…국감에서 규명한다.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0.17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금융감독 관행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금융 분야 국정 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가 특혜인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뱅크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동일인으로 드러났다며 은행법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윤석현 금융행정혁신위원장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서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인허가를 내주면서 최대주주(4% 이상 지분 보유) 자격 요건을 최근 분기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업계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최근 3년간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바꿨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케이뱅크 정관·내규는 주주 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과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하며 위반 시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등의 편에 서서 인허가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도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정치권은 당시 규정상 재무건전성 자격 요건이 안되는 우리은행을 위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금융위는 주주 간 계약서를 포함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살펴보니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케이뱅크가 7월 중단했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11일부터 다시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대출금리는 판매 중단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권 최저 수준인 연 2.80%로 책정됐다.  이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연 2.88보다 0.08% 포인트 낮은 수치다.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일시 상환 등 3가지 대출 방식 중 마이너스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방식만 우선 재개된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향후 ‘직장인K 신용대출’에서 분리해 별도의 대출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