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4 (금)
KT·포스코,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5억원
상태바
KT·포스코,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5억원
  • 장혜원 기자
  • 승인 2017.10.17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장혜원 기자)

KT,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T의 경우 계열사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사가 12건의 공시 의무를 어겼고, 포스코는 계열사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포스코 등 2개 집단 소속 9개 계열사가 14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4억9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 동안의 거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두달간 KT와 포스코, KT&G 등 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별로는 KT는 7개 계열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 계열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각각 3억5950만원,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T&G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KT의 경우 스카이라이프TV가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7개 계열사가 12건의 공시 의무를 어겼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KT 계열사 7곳은 스카이라이프TV, KT텔레캅, KT엠하우스, KT엠앤에스, 애큐온캐피탈, KT링커스, KT이노에듀다.

포스코는 포스코ICT가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총 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포스코 계열사 2곳은 포스코ICT, 포스코건설이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 보면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 등이었고 거래 유형은 자금거래 7건, 유가증권 거래 4건, 자산거래 3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공시대상 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