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51 (수)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 건설사 조합원에 이사비와 이주비 지원 금지…150만원 제한
상태바
재건축 시공권 수주전, 건설사 조합원에 이사비와 이주비 지원 금지…150만원 제한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01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앞으로 재건축아파트 시공권 수주를 위해 건설회사가 조합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지급,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등을 조합원에게 제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중·소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관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 등 시공사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12월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막대한 금액의 금품을 살포하고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제시하는 과도한 조건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호가 급등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각종 금품으로 시공사가 되면 그 뒤 설계비를 올려 결국 조합원과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의 피해로 이어진다.

입찰단계에서 이사비, 이주비 , 이주촉진비 등의 지원이 금지되면 조합은 금융회사 이주비 대출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설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계획 등 대안 설계가 적용될 경우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근거,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계약단계에서 공사비를 입찰 제안 때보다 10% 이상 증액 시에는 한국감정원의 검토도 받아야 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건설업체가 특정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어도 이후 소속 직원이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회사 직원이 금품 제공 등으로 징역 1년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즉시 박탈한다.  해당 건설업체는 2년간 재건축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시공권이 박탈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대행자로 나서거나 ‘조합 주택 시공 보증’을 통해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다. 

착공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엔 선의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당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권 박탈 대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계약 금액의 10~30% 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과잉홍보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사전 등록한 홍보요원만 활동할 수 있으며 홍보 부스에도 조합에서 정한 개방된 공간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미등록 홍보요원 활동 3회 적발 시에도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요건도 강화된다.  사전에 금품 살포로 조합원을 포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가 금지된다.  부재자 투표도 하루로 제한한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도 추가해 비위행위도 막을 계획이다.

그리고 이주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재건축 전 아파트’를 담보로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집단대출이다.  최근 담보비율(LTV)을 넘겨 건설사 보증으로 무이자 대출을 따로 주겠다는 제안도 많았다. 

이사비로 서울시의 경우 토지 보상법에 준해 전용면적 84㎡ 기준 150만 원가량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개선안과 함께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수주 비용이 절감되면 조합원의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안으로 단지 맞춤형 사업구조 제안이 불가능해져 강남에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만 수주를 따낼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