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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엔젤투자 소득공제·공모 투자조합 활성화·TIPS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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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부활…엔젤투자 소득공제·공모 투자조합 활성화·TIPS 확대 적용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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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벤처기업 창업 등 혁신산업 성장을 위해 2006년 말 폐지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보통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매수할 수 있다)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도 확대하고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혁신성장 대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유인하던 스톡옵션 제도는 1999년에 도입돼 벤처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우고 회사가 성장하면 곧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당정은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양도차익이 인정한 금액 이하인 스톡옵션행사는 비과세 해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벤처업계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벤체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많은 임금을 줄 수 없지만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11년 만에 스톡옵션 비과세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를 원천징수 한다. 

여러 개인이 모여 비상장 및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실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거나 엔젤클럽 등을 결성해 투자함으로써 투자금액별로 30~10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소득공제 대상은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연구개발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 신용평가사 등의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우수 기술기업들도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금액 상한선도 높아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득공제만으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부족하다는 견해다.  이에 다른 정책과 결합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활성화한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는 현재 일반인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창업투자회사의 벤처조합(벤처펀드)을 이용한다. 

공모창업투자조합은 공모 형태로 50인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2008년 도입했지만 법적 요건 미비 등으로 그동안 단 한 건도 결성된 사례가 없다. 

한국벤처캐피털협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벤처 투자는 대부분이 신탁형 사모펀드로 투자자가 49인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일반인이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에 투자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관련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일반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 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창업, 벤처 전반에 TIPS(팁스·기술 창업 지원사업)프로그램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TIPS는 민관 합동으로 세계적 창업 기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심사·판단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지원대상(신생기업)을 선정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투자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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