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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5.25% 상승…상업용 기준시가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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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내년 5.25% 상승…상업용 기준시가도 상승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1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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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내년 서울 지역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3.69% 오른다.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도 올해보다 평균 2.87% 높아진다. 

14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올해 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3.69% 상승한다.

상승폭만 놓고 보면 3.84% 오른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내년 기준시가도 올해처럼 시가의 80%를 반영한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5년 0.62%, 2016년 1.56% 등으로 올해 크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뚜렷하다.  서울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4.7%에서 5.02%나 오르고 경기(2.29%), 인천(2.49%)도 올해와 비교해 상승폭이 컸다. 

반면 부산은 내년 기준시가 상승폭이 3.46%로 올해 6.53%보다 낮아졌다.  대구는 올해 1.42%보다 높은 1.51%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도 내년에 0.37% 오르고 광주도 2.41% 오른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올해 소폭 올라 0.76% 상승했으나 내년에는 0.5% 하락한다. 

이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풍선효과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또 대전 지역 하락세는 세종시의 물량이 늘면서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했기 때문이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전국 평균 2.87% 올라 올해 상승률 2.57% 웃돈다.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상업용 건물도 서울(3.68%), 경기(2.17%), 인천(2.78%)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된다. 

대구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내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 4.03%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대전(1.21%), 광주(2.89%), 부산(2.86%) 등으로 상업용 건물은 올해와 비교해 기준시가 상승폭이 줄었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별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전 가격을 이해당사자에게 미리 보여 주고 의견을 듣는다.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팩스에서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의견 제출 대상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3만 2,517실과 상업용 건물 47만 2,949가구 등 총 111만 6,576가구다.  올해 1월 1일 고시한 101만 5,589호보다 9.9% 늘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사자의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세, 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한다. 

취득세, 등록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고시하는 국세청 기준 시가와는 무관하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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