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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층·노년층을 위해 10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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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층·노년층을 위해 100만 가구 공급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1.30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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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위례신도시, 경기 성남 의왕 구리 수서 과천 등 서울·수도권 택지 40여 곳에서 주변 시세의 80% 수준인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7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 무주택 가구 등에도 매년 20만 가구씩 5년간 100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최고 연 3.3% 금리의 청년우대 청약통장도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노년층에는 ‘연금형 매입임대’로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주변시세 80% 수준인 ‘신혼 희망타운’을 혼인기간 7년 이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 공급한다.  2020년까지 7만 가구, 물량의 70%는 수도권에 집중시켰다.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연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 4만 가구는 건설형 2만 5,000가구와 매입·전세형 1만 5,000가구로 이뤄진다. 

공급 형태는 분양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13%만 초기에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 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특별 공급 매물도 2배로 늘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대상 특별 공급 비중을 현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했다. 

공급 대상은 기존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구입자금 대출은 연 1.7%, 대출한도는 2억 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최저 연 1.2% 한도는 최대 1억 7,000만원이다.

청년층이 대상인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가구 공급’은 30만 실(19만 가구)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25만 실, 기숙사 5만 실 등이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 임대 6만 가구 등 청년 공공 임대주택 13만 가구,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모든 청년층에게 확대된다.  지역제한도 완화해 학교, 직장, 거주지 소재 광역권 수준으로 넓힌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이며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 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강화하고 임대료도 대폭 낮춘다. 

만 19~30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고 연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고령층을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복지서비스 연계 임대주택은 맞춤형 건설임대 3만 가구와 매입·임차형 임대주택을 노후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재건축을 해 고령자를 위한 전세 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고령층 자가 점유율이 높은 상황도 고려해 LH, 주택금융공사 등이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매입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도 선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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