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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9조 확정, 의무지출예산 50% 돌파…증액된 복지예산으로 부자증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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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29조 확정, 의무지출예산 50% 돌파…증액된 복지예산으로 부자증세 강화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0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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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은 약 429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보건, 복지 등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영역에서 크게 증액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5일 본회의에 총지출 428조 8000억 원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확정될 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규모인 400조 5,000억 원보다 28조 3000억 원(7.1%) 증가했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일자리·보건·복지·노동 등에 146조원, 교육에 64조원 등 총 210조원이 배정됐다. 

의무지출액은 전체 예산 429조원 가운데 218조원으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게 됐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처리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중앙직 공무원 9475명 증원(예산 2514억 원), 기초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예산 7,300억 원), 아동수당 10만원(예산 5000억 원)이 대표적인 의무지출액이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0% 가구는 자녀 세액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많아 아동수당은 주지 못하지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는 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기초연금은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20만~25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내년 9월부터 인상한다.  2021년 4월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올리기로 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이 늦춰진 것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시기가 늦어졌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조 9709억 원이 배정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되 현금 지원을 줄이고 근로 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간접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영세자영업체 사업자와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여야 합의다.

정부는 현재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제도만 바뀌었을 뿐 최저임금 인상을 결국 정부가 보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험 수혜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대폭 증액된 복지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도 강화된다.  대기업 등은 내년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기존 3%에서 2%로 축소돼 세 부담이 3조 4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고소득자 역시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르고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가 현행 7%에서 내년 5%로 줄어드는 등 내년에 1조 5000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 역시 비판적이여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처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법인세 인상 때문에 3당 원내대표 합의 사항 전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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