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38 (금)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화환 포함 땐 10만원으로 개정
상태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경조사비 화환 포함 땐 10만원으로 개정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12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현재 3·5·10만원에서 3·5·5로 바뀐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경조사비도 화훼 포함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비 상환액을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가 반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3·5·10에서 3·5·5로 바꾸는 안은 전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말 이후 1년여 만에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날 전원위에는 전체 위원 14명 가운데 비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13명이 참석했다. 별도의 표결 없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참석 위원들이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14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에 올렸으나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의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원위 결과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식사 상한액은 현재 3만원과 같고 선물 상한액은 현행 5만원으로 그대로 두되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서만 10만원으로 올리고 공무원에게 주는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화환을 포함할 때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을 예외적으로 올려주는 이번 개정안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일과 화훼의 경우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 피해도 연간 436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축산물의 경우 한우를 10만원에 맞추기 힘들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수입 소고기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삼, 굴비 등도 1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직격탄은 맞았던 화훼농가는 시행령 개정으로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 화환에 대한 제한도 일부 풀리면서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요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당초 외식업계가 희망한 상한금액은 6만 3000원이었지만 식사 상한액은 종전대로 유지됐다.

요식업계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전복, 장어, 한우 등 식재료 원가가 비싼 업종이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개정안을 내년 설 안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12일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