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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 방안 검토…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0% 더 비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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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 방안 검토…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0% 더 비싸 위험
  • 김보민 기자
  • 승인 2017.12.1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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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보민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국내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빗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보다 300만원 가까이 올라 한때 2480만원에 거래됐다.  11월 26일 이후 10여 일 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올 초 대비로는 2000%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급등락이 심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정부는 사행성 투기로 판단했다.  또한 한국이 가상화폐 투자가 유독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11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고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거래소 거래를 사행성 투기 행위로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정했다. 

법무부는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거래소 거래 전면 중지를 포함한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8일부터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도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개시한다.  지난 6일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가 도입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 시간당 거래량을 지금보다 더 늘려줄 수 있다.

정부가 국내거래소 전면 금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가치와 통용을 보증해 주는 국가와 기업이 없고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또 다른 가상화폐로 투자 심리가 이동하면 현재 갖고 있는 가상화폐 가격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은 예금자보호제도나 가격제한폭 등 투자자 보호제도가 전혀 없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1%가 원화로 결제되고 있다  한국 비트코인 거래가격은 8일 기준 세계 평균 시세인 1860만원보다 210만 원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외국거래소보다 국내서래소의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되면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식시장처럼 가격제한폭이 없어 폭락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투자자보호제도나 예금자보호제도도 전혀 없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가 전면 금지될 경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화폐를 해외거래소에서 송금한 뒤 환전하는 방식이다.

한편 가상화폐 가격이 계속 오를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해외선물시장에 편입되는 등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한다 해도 투자자들이 해외 가상화폐거래소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고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트코인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를 내놓고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등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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